[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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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용
​의뢰인은 1979년경 김00과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 김00은 이혼한 전처 사이에 낳은 정00을 홀로 양육을 하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00은 전처와 혼인 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혼인을 한 후, 정00을 마치 자신과 의뢰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03년경 김00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정00이 자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었기에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정00과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리가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고민으로 서지원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먼저 정00과 의뢰인 사이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점, 정00과 의뢰인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이 정00의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기 위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사건 결과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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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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