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 것으로,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법원에 소를 제기, 이혼원인 입증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구하는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포기,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유류분, 유언무효, 한정승인 및 아동보호 사건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