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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사람이 잔뜩 있어요

분류
기타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52
1사건내용
의뢰인은 모친은 1960년경 김00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김00에게는 이미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전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의뢰인의 모친과는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모친이 출생한 자녀들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모친은 이를 알지 못하고 김00와 이혼 후 재혼하여 의뢰인을 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에 따라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고자 하였으나,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전남편의 자녀들이 모친의 자로 등재되어 있어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와 가사 전담 최지연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모친의 전남편인 김00의 제적등본상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아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인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은 일생동안 혈연관계가 전무한 피고들과 연락을 하거나 왕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소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인 점, 유전자검사결과 의뢰인과 피고들은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결과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친과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

의뢰인이 상속인 확정을 위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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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7: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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