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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53
1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액지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잔금 기일에 계약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 전액을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 부동산 전문 서지원 변호사와 사건 담당 최지연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매도인의 사망과 상속인을 확인 하였고, 상속인은 미성년자인 자녀뿐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제한능력자이었고 친권자나 후견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현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고모와 함께 주거를 함께 하는 것을 파악하여 특별대리인선임신청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피고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를 보호하고 있는 피고의 친족들은 피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당장 의무를 이행하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3사건 결과
하지만,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기에 법원에 빠른 진행을 요청하였고, 해당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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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09:34
조회
53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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