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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사기죄 일부 무죄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일부무죄
조회수
53
1사건내용
의뢰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의뢰인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2,000만원과 4,000만원 합계 총 6,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6,000만원 중 2,000만원은 의뢰인의 소유의 자금이었으나, 나머지 4,000만원은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기에 동종업을 운영하던 A로부터 차용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여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대여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의 금원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추후 피해자로부터 실제 위 6,000만원 및 이자 등을 변제받았음에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먼저 2,000만원이 의뢰인 소유의 금원이었다는 점과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도 의뢰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 따라서 2,000만원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은 의뢰인이 언제든 말소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동일하게 판단하여 위 부분에 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원에 관하여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금원을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하였기에 4,000만원에 한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부는 1심에서 2,000만원 부분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4,000만원에 관하여는 징역 8월의 실형 선고를 하였음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 채 합의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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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09:50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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