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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동업 중 정산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대여금 청구기각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 청구기각
조회수
53
1사건내용
의뢰인은 A와 수년 전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동업 중에 정산금을 주고받으면서 통장 이체표시 내역에 '의뢰인에게 빌려줌', 'A에게 갚음' 등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는 이를 근거로 들어 위 금액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A의 과거 동업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위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서지원 변호사는 A가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초기 자본금 없이 동업을 하게 해주어 너무 고맙다는 내용,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A는 당시 자금 사정상 결코 의뢰인에 대하여 거액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A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약 2억원의 출처를 밝히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석명을 구하였고, A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통장 이체내역에 서로 '빌려줌', '갚음' 등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대여금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동업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돈이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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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0:12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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