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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사기 일부 무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무죄 성공, 승소 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일부무죄
조회수
55
1사건내용
의뢰인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속인후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식만을 전달받아 매도 후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A, B, C와 공모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 갑에 대한 편취 혐의 및 타인 명의의 otp를 수령하여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억울함을 표출하였기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범들 중 C가 의뢰인 몰래 자신이 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혐의를 전가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관련 otp를 최초 누구로부터 수령하였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 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혐의까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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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0:23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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