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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인용]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분류
기타
결과
한정승인:인용
조회수
54
1사건내용
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어느 날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빚이 상속되었으므로 그 상속인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딱히 상속이 이루어질 만한 재산도 빚도 없다고 알고 있었고,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해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던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사건 결과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 아버님의 생전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의뢰인과 형제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내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의뢰인과 형제들은 각자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알지 못했던 수년 전의 채무를 갚아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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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0:32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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