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2011년 경 채무자 A회사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A회사의 실운영자였던 B가 위 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은 금원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은 금원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A회사 및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들(피고들)은 이자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금원의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에 적극 반박하면서 대여계약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 및 그 변동을 근거로 들어 아직 금원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하여도 현재 이자를 포함한 남은 채무액이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에 적극 반박하면서 대여계약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 및 그 변동을 근거로 들어 아직 금원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하여도 현재 이자를 포함한 남은 채무액이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1억 7천만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2년간의 소송이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