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의 잘못으로 공사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B는 A에게 미지급받은 금원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결정을 인용받았습니다.
그러나 A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B는 A에게 미지급받은 금원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결정을 인용받았습니다.
2진행사항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가압류 취소 신청 또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B에게 제소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B에게 제소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제소명령신청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하여 가압류를 말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