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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였으면서 5년이 지난 후 사기 고소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무죄
조회수
178
1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락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자로서, 휴대폰 모형의 오락기기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A로부터 휴대폰 모형의 오락기기를 대량으로 구매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여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에게 해당 기기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을 한 이후 현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B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B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주된 내용은 의뢰인이 B에게 오락기기가 아닌 휴대폰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기망이며,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B가 직접 물품을 보고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기가 휴대폰으로 알 수 밖에 없었다는 B의 진술에 대하여 매우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를 의뢰인에게 소개하여 준 지인A를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최초 B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였는지 B가 의뢰인과 위 기기를 거래할 당시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신문하였습니다.
또한 B를 증인 신청하여, 휴대폰을 판매하지도 않는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장물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하여 B의 진술을 탄핵하기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그리하여 해당 재판부는 B의 진술 자체를 전부 신뢰할 수 없고, 또한 B가 의뢰인과 거래를 할 당시 실물을 보고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라 생각하고 구입하였다는 기망 자체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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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34
조회
178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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