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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분류
기타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181
1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초기에는 무탈히 잘 지냈으나 문화 차이 및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잦아졌고, 배우자는 향수병 및 우울 증세를 보이다가 4년 전 본국으로 돌연 출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향과 친정을 그리워하던 배우자가 두 자녀와 함께 잠시 본국에서 체류하다 다시 귀국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금붙이 등 중요 재산을 모두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계속하여 귀국과 자녀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4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국은커녕 소재파악도 하지 못하고 연락처도 알 길이 없어 곤란을 겪다가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본국으로 돌아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도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 거주 주소를 파악하여 해외송달신청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 이혼 전담 최지연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4년 전에 출국한 이후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의뢰인의 부친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를 제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배우자의 거주 주소나 연락처 또한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직권판단하여 배우자에게 지정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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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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