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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하여 상속포기절차 진행 성공사례

분류
기타
결과
특별대리인선임:인용
조회수
183
1사건내용
의뢰인의 모친은 이혼하여 미성년자인 동생의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갑작스런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심판 절차를 준비하던 중, 동생에게는 상속포기절차를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동생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미성년후견인선임결정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와 가사 전담 최지연 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모친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한정승인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동생을 대리하여 상속포기절차를 밟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없어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에 거주하는 이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주었고, 무사히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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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58
조회
183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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