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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1심에서 징역 4월 실형 선고, 보석 허가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보석허가
조회수
292
1사건내용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밀린 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4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와 의뢰인의 빠른 석방을 요청하며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징역 4월과 같이 매우 짧은 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보석 신청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석신청서상에 적시되어야 할 사항 및 구비되어야 할 서류에 보완이 나오게 하거나 혹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보석신청 기일이 밀릴 수 밖에 없거나 보석허가 결정 자체가 뒤늦게 나와 피고인이 사실상 상당 기간의 수감 생활 이후에 석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합의 절차부터 빠르게 이행을 하였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가족 중 보증보험으로 발부가 어려운 자를 제외한 구성원을 보증인으로 하여 보석허가의 필요성을 적시하며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보석신청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다음날 바로 보석허가 결정이 나와 의뢰인의 석방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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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2:01
조회
292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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