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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고 공소 제기가 된 사건, 무죄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무죄
조회수
271
1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미숙아 아이를 아기 침대에 잘못 내려놓아 아이가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고 공소 제기가 되자,

아이를 잃은 슬픔 심경과 남은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에 편철이 된 의료감정회보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의료감정회보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것으로서,

오류가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의료감정회보서 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감정회보서를 바탕을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은 경막하출혈이었으며, 아이의 CT에는 만성경막하출혈과 급성경막하출혈이 모두 검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만성경막하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급성경막하출혈이 함께 동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도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하였으며, 과실치상의 죄책만을 인정하여 500만원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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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8 09:44
조회
271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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