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공중화장실, 키즈카페 , 어린이집등 공공장소에서 노출및 음란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으로 아동청소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되어 검찰구형을 5년 받은 사건
2진행사항
본 사무소에서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를 추출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아동청소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