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취객 A가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버스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자,
A를 향하여 점잖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게 쓴 소리를 한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고, 의뢰인이 하차하는 순간을 노려 의뢰인의 뒷통수를 가격하는 등 갑작스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갑작스런 A의 폭행에 대항을 하고자 일부 물리력을 사용하며 방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의 얼굴 등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 또한 의뢰인에게 맞았다며 의뢰인을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A를 향하여 점잖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게 쓴 소리를 한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고, 의뢰인이 하차하는 순간을 노려 의뢰인의 뒷통수를 가격하는 등 갑작스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갑작스런 A의 폭행에 대항을 하고자 일부 물리력을 사용하며 방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의 얼굴 등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 또한 의뢰인에게 맞았다며 의뢰인을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 조문의 내용으로 우리나라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문과는 달리 실무상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사실상 일방폭행임에도 쌍방폭행으로 보아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를 처벌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A의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흔적이 다수 발견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버스내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당시 A가 버스 안에서 소란 피운 정도 및 의뢰인이 A에게 충고를 하게 된 경위,
A의 폭행 정도 및 의뢰인의 대항 정도 등을 CCTV상 보여지는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의뢰인의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조문과는 달리 실무상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사실상 일방폭행임에도 쌍방폭행으로 보아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를 처벌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A의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흔적이 다수 발견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버스내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당시 A가 버스 안에서 소란 피운 정도 및 의뢰인이 A에게 충고를 하게 된 경위,
A의 폭행 정도 및 의뢰인의 대항 정도 등을 CCTV상 보여지는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의뢰인의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담당검사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