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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매매대금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법률사무소 나란이 항소심에서 위임 받아 승소한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243
1사건내용
의뢰인은 양말 및 레깅스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A로부터 양말편직기 2대를 고가에 구매하였음에도 해당 기계에 하자가 생겨 이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게 되자

A를 상대로 기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계에 근본적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와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먼저 서지원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반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매계약 당시부터 기계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기계의 하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반면 A 측은 현재 기계가 전혀 가동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감정이 의미가 없고,

기계의 하자는 의뢰인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의뢰인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수개월에 걸쳐 감정을 진행하였고,

해당 감정은 기계에 처음부터 내재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그럼에도 A 측은 감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수차례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거듭하였으나,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 및 감정내용을 받아들여, 매매계약은 불완전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이자 일부분을 제외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심의 의뢰인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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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15
조회
243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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