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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대여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93
1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 A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당시 A의 사정이 어려워 A의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A의 남자친구로부터 빌린 돈이었지만 입금은 A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입금받았지만 해당 돈이 A의 남자친구의 돈이었기에 A의 남자친구에게 직접 변제를 하였으며,

더 이상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였다는 내역 및 그간 의뢰인이 A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내용을 가지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A의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에 당황한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모두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이 되기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얼마의 금원을 언제까지 누구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이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의 이율로 하여 이자를 납입할 것인지 등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는 해당 금원을 의뢰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드러난 계좌 내역서 및 카카오톡 일부 자료만을 가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막연히 갚겠다 혹은 갚을게라는 의사만으로는 계약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에 관하여 입증 책임 문제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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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25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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