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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집행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일부무죄/집행유예
조회수
311
1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밀치게 되었고,

의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생후 7개월된 아이 위로 아내를 넘어지게 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아내를 계속적으로 짖눌러 아이에게 충격을 주어 결국 아이에게 신장기능 영구 손상 등이라는 상해를 입히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속에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아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본 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사건이며,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았던 때였기에 변호를 맡는 것 자체도 사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이가 다쳤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아이가 수 차례 멍이 든 부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담당수사관의 혐의 사실에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정인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고의성이 없이 일어난 하나의 사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영장담당 판사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중상해 등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에 관하여도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늑골의 다발골정상, 췌장손상, 좌측 신장 기능 영구 손실 등 난치 불구의 상해를 입은 점을 두고,

결코 의뢰인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하여 왔고 또 행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상해가 결코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상해 이후 오늘날까지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현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할만큼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피해아이의 정서적인 문제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의뢰인의 아내 및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만을 막고자 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 학대 행위를 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 및 검찰의 혐의 입증부족, 감정인의 판단보류 등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검찰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아동에 대한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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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29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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