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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소송 증거가 부족하다면?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186
1사건내용
의뢰인 A(여)씨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두 남매를 둔 주부입니다.

A씨는 신혼 초기부터 남편의 사업상 채무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살뜰하게 가정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빚을 모두 갚게 되었고, 내집마련에도 성공하여 이제 네 가족이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집안 경제상황이 나아지자 남편은 점점 외부 친목 모임을 갖는 일이 잦아졌고, 유독 거래처 사장인 B(여)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기에는 다소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오랜 시간 통화를 주고받았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B씨를 만나러 나가는 일이 잦아지니 A씨는 점점 남편과 B씨의 관계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남편과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격의 없는 반말로 민망한 수준의 음담패설을 주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A씨를 험담하는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B씨와의 관계를 지적하며 문책했지만, 남편은 불륜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소란을 피우냐는 식으로 잡아뗄 뿐이었습니다.

이후로 A씨의 부부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동고동락하며 지켜온 가정은 삭막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연락을 하여 부부관계에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은 삼가줄 것을 호소했지만,

B씨는 그때마다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고 모두 오해라고 할 뿐, A씨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소송을 하라며 부추겼지만,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A씨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A씨가 망설임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건, A씨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한창 공부에 집중하고 있던 자녀들이 아빠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로 정서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이죠.

A씨는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상간소송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모두 상간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A씨의 경우 끝내 남편과 B씨의 간통행위에 관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B씨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염치없이 끼어든 제3자로 인한 고통을 보상받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나란과 함께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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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44
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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