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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집행면탈죄 피의자, 불송치 : 혐의없음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5
1사건내용
의뢰인은 A와의 민사 항소심 소송에서 패하여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상고심 제기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는 의뢰인을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까지 당하여 너무나도 억울해 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A가 의뢰인에게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였기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가등기된 사실 및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A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A가 본 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누구보다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강제집행면탈죄 또한 단순히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 일체를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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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54
조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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