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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원고 승소 성공사례 판결 :승소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235
1사건내용
의뢰인은 A와 서울 소재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던 중 갑자기 A로부터 의뢰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B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에 의뢰인과 행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예정에도 없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고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본 건 계약 자체가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기에

의뢰인의 유책이 없는 이상 A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A는 이에 업무상 착오를 주장하며 착오 취소 법리를 근거로 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의사를 표명하는 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의사 표명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A는 주거용 건축물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점, 분양 대상 부동산이 소수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는 논리로 재반박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서지원 변호사의 논리를 수긍하여 법원은 A에게 의뢰인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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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10
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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