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 시행을 하는 자로서,
사업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지만 시행사업의 실패로 결국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결코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사업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지만 시행사업의 실패로 결국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결코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피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 금원을 목적 외 사용을 하였는지,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최초 피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빌딩 매입 사업에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 빌딩 매입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명기하여 회계장부에 표기를 하였고,
빌딩 매입사업이 결국 무산되었다는 점, 추후 계속적으로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또 다른 사업의 실패로 결국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 금원을 목적 외 사용을 하였는지,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최초 피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빌딩 매입 사업에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 빌딩 매입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명기하여 회계장부에 표기를 하였고,
빌딩 매입사업이 결국 무산되었다는 점, 추후 계속적으로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또 다른 사업의 실패로 결국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아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여타 사건에 비교하여 본다면 고소를 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보다 용이합니다. 다만, 사기죄의 전력을 가진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기에 예외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