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전에 받아둔 차용증을 가지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1심 소송이 제기된지도 알지 못하였고,
어떠한 서류도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주장하기를 ‘의뢰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의뢰인을 위한 대출금으로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가 차용증 작성 이전에 주고받은 수 많은 금전거래 내역을 두고 위와 같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운 마음과 혹시나 소송에서 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1심 소송이 제기된지도 알지 못하였고,
어떠한 서류도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주장하기를 ‘의뢰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의뢰인을 위한 대출금으로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가 차용증 작성 이전에 주고받은 수 많은 금전거래 내역을 두고 위와 같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운 마음과 혹시나 소송에서 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차용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강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전에 어떠한 경위가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차용증 작성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또한 처분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
상대방은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즉, ‘차용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강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전에 어떠한 경위가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차용증 작성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또한 처분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
상대방은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쉽게 A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