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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보증금반환 사건 특별손해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244
1사건내용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새로 이사가는 집의 분양대금에 관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외에도 보증금의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자신의 손해액 일체를 보전받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손해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 나뉩니다.

통상손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며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손해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제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에게 추후 보증금 및 보증금에 관한 이자상당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보증금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자 외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특별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위와 같은 통지에 힘입어 보증금 외에도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액 일체를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손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아니하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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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23
조회
244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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