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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동일 범죄로 현장 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 영장기각 성공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93
1사건내용
의뢰인은 2021. 10월 경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A를 촬영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고,

서지원 변호사는 사건 피해자인 A와의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재발방지에 관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여 해당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2022. 11. 다시금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시금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①의뢰인은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전력을 받은 자로서 집행유예의 종료일로부터 고작 1개월만에 동일한 범행이 저질렀다는 점,

②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이 숨어있던 옆칸 화장실에서 카메라의 렌즈 및 불빛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화장실 밖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10여분간 나오지 아니한 채

휴대폰 내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를 인멸한 점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①영장청구서에 적시된 죄명 및 범행 사실 일체가 카메라가 촬영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현행범 체포 당시에 촬영된 영상물이 휴대폰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②범행 증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이 담당 경찰관에게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가 진행중이기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③피의자가 촬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의자의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④피의자는 피의자의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10여년간을 함께 거주하였기에 도주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3사건 결과
영장실질 담당 재판부 역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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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30
조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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