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 A가 외도를 하자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며
A명의의 사건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겠다는 A의 말을 신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A의 폭행으로 결국 A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자,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사문서위조를 바탕으로 한 위법행위라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A명의의 사건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겠다는 A의 말을 신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A의 폭행으로 결국 A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자,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사문서위조를 바탕으로 한 위법행위라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A가 의뢰인의 범행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위조된 계약서인지가 이 사건 핵심이라 판단을 하였고,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증여계약서상의 날인은 의뢰인이 행한 것이 맞으나 다만 그러한 행위를 A가 위임을 하였는지,
그러한 위임이 있었다면 증거는 무엇인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전후로 녹취록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결국 A가 의뢰인에게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아 상관없지, 근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A가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증여계약서상의 날인은 의뢰인이 행한 것이 맞으나 다만 그러한 행위를 A가 위임을 하였는지,
그러한 위임이 있었다면 증거는 무엇인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전후로 녹취록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결국 A가 의뢰인에게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아 상관없지, 근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A가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