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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기각] 동업자금에 대한 금전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33
1사건내용
의뢰인은 A와 00치킨집 운영을 위하여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모친인 B 계좌로 동업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사업자명의를 A가 아닌 B 명의로 하였지만 동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의뢰인과 A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손해가 계속되었고, 의뢰인과 A는 더 이상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A와 원만한 동업관계의 종료를 원하였기에 동업재산을 정산하려 하였으나,

A는 자신이 기투자한 동업자금을 전부 돌려받고 싶었는지 B를 내세워 B가 의뢰인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체된 내역서 하나만을 가지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A가 원망스러웠고,

최초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어쩔 수없이 대응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본 건 소송의 당사자는 총 5명이며, 당사자간 오고 간 금원이 복잡하여 쉽지 않은 소송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소송에서 계약자가 누구인지만 특정을 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B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업계약의 주체가 자신이기에 장애가 있는 자신을 의뢰이이 기망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이체한 계좌 내역을 증거로 소를 제기하였지만,

사실 계좌내역은 돈이 오고간 내역이 있다는 것 이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업계약의 주체라고 한다면 가게 물건지는 누가 알아봤는지,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 직원은 누가 채용을 하였고 채용공고는 누가 어디서 어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였고 정산금은 누구에게 보내줬는지, 계좌 관리는 누가 하였고,

이체를 위한 업무는 누가 담당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중점으로 하여, 서지원 변호사는 동업계약 주체가 B가 아니다는 점을 내세워 변론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동업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B의 청구는 너무나도 손쉽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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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38
조회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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