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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66
1사건내용
의뢰인은 청약점수가 매우 높은 자신에게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로부터 청약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3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3억원이라는 큰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고소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해당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못받아서'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며 민사상 책임만이 인정될 뿐이지 그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점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기죄로 피의자의 신분이 될지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본건 역시 의뢰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을 알지 못한다는 점,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인과 연계된 부동산업자가 해당 금원의 실제 소유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방어를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당연히 기망한 사실이 없기에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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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55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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