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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무죄
조회수
178
1사건내용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우리은행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해 주었고, 의뢰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지 일명 ‘대포폰’을 개통하여 주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준 사실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공인인증서를 준 이유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의뢰인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는 경우는 전기통신역무를 위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기 위한 고의 자체가 없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내용이 적시된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변제한 이후에 유심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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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1:00
조회
178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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