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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청구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보석허가
조회수
273
1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구속 소식에 상당히 놀라 법률사무소 나란에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의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를 갔었고, 이사 및 결혼식 준비 등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재판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려 결국 재판에 불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날로부터 결혼식일까지 대략 40여일이 남아있기에 보석 청구를 통하여 충분히 석방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행유예 기간에 행한 범행 또는 누범 기간에 행한 범행만 아니면 보석 사유로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가족들의 탄원, 예비 신부의 탄원까지 종합하여 보석신청을 하였고, 결국 보석 신청일로부터 3주 채 되지 아니한 짧은 기간만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보석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석청구는 영장실질심사보다 인용률이 높기에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절차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선고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예상된다면 보석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담당 재판부에게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에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3사건 결과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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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1:10
조회
273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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