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들은 A와 투자 약정을 하고, A로부터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가압류 결정은 본안 소송을 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청구권의 유무는 사실상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압류이의 신청사건 또한 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가압류 및 가압류 이의신청의 특성을 매우 잘 알고 있기에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을 신청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아닌 보전 처분의 필요성 부분을 소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가압류 및 가압류 이의신청의 특성을 매우 잘 알고 있기에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을 신청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아닌 보전 처분의 필요성 부분을 소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사건 결과
이러한 서지원 변호사의 변론에 무게를 둔 담당 재판부는 A의 가압류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