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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기 1심 "징역 8월" 선고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벌금형
조회수
264
1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 밀수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 복역 중에 마약 밀수 사건 이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의 추가 사건은 형법 37조 후단 및 39조 경합범 사건으로 충분히 감형사유가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이기에 서지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를 하였고, 합의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자체가 진정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경합범으로 처리되었다면 사실상 추가 징역형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여 징역형 선고를 벌금형으로 변경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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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1:29
조회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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