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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스토킹 처벌법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불송치결정
조회수
283
1사건내용
의뢰인1과 의뢰인2는 모녀사이로 A와 의뢰인1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1은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우편물 발송, 근무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2 역시 A에게 전화를 하고 우편물을 발송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1은 A와 상견례까지 한 사이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지 "정당한 이유없이" A에게 일방적인 연락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의뢰인2 역시 딸인 의뢰인1과 A가 헤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기위해 연락을 한 것이며, 우편물 또한 A의 사진을 돌려주기 위해 발송을 한 것이지 "정당한 이유없이" 연락을 하고 우편물을 보낸 것이 아니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전화와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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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1:32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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