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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준강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분류
성범죄
결과
불송치결정
조회수
138
1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A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A는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에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는 메세지를 지인에게 보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상황을 보고 준강간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사건 결과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자칫하면 준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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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1:33
조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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