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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투자 원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361
1사건내용
의뢰인은 개인 투자자로서 개시 후 6개월 이후부터 투자 원금 상환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와 1차 및 2차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조항을 근거로 기간 개시후 6개월이 지나

투자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 지급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피고는 투자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금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 원금에 대한 소실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코인 가격 변동과 제조사의 지급 중단으로 손해블 보아 투자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중도해지 위약수수료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피고와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3사건 결과
법원은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투자 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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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15 11:50
조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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