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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결정]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분류
기타
결과
주택임차권등기결정
조회수
352
1사건내용
의뢰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했고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이 되어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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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15 16:05
조회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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