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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대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지만 1심 승소, 2심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397
1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 ㅇ씨에게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지연이자 월 2%으로 차용금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나란의 조력을 받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진행사항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였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채무자의 자필 기명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대여금 채권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증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여,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또 다시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승소에 이어 2심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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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19 15:18
조회
397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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