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들은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들로 "투자를 하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입금받았으나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입금받았으나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들이 공연 및 콘서트 기획 사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공연 및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해왔던 점,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던 점,
고소인들의 투자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공연 및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해왔던 점,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던 점,
고소인들의 투자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