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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결과
상대방 측 합의로 인한 소 취하
조회수
388
1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기간인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약 1개월전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고 이사할 계획임을 밝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정작 종료일에 이르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히며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대출 이자 등 손해가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해당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서지원 변호사와 이선희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불이행 등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함 및 동시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임차권등기를 완료하는 등 피고측에게 어떠한 변론의 여지를 주지 않은 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측은 이 사건 소의 결과가 자신에게 패소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였기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 소 취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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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9-02 13:30
조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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