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은 켠 뒤 피해자가 있던 좌변기 칸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여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은 켠 뒤 피해자가 있던 좌변기 칸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여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의자는 본건 이전에 어떠한 전력도 없다는 점 또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며, 유포하기 위함이 아닌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며, 유포하기 위함이 아닌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