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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도박공간개설방조

분류
형사범죄
결과
보석허가
조회수
154
1사건내용
피고인은 실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의 거짓진술로 억울하게 도박장개장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후에 도박장개장 방조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진행사항
피고인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공소장에 누범이라고 기재 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형범 3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밝혀, 피고인에게 보석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보석허가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은 자유의 몸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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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55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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