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라고 기망을 하여 수사에 혼동을 주는 등 성매매 알선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로 사전구속이 된 사건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업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된 시점을 특정하여 공소장 기재 기간 보다 단축을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구속 취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