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A 및 피고인 6명은 공모하여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후, 불특정 중ㆍ소상공인들에게 전화하여 네이버의 광고사나 연관업체의 직원을 직접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이 오인하도록 한 후,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총 721회에 걸쳐 약 8.5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던 도중 A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법정구속되었는데 보석허가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변호사는 ① A의 나이가 아직어리고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② 어머님 및 누나들이 책임지고 A를 재판에 출석시키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점 ③ A는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보석허가결정문을 받아 A의 석방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