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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주거침입 승소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7
1사건내용
A는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공동 현관을 지나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바라보며 수 분간 머물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미 과거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거지에 3차례 침입해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검사도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① A가 우연히 공동 현관 내부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 절대로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 ② A가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집 앞에 머무른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③ A의 아내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임신 중인 아이를 유산하였으나, 본 재판 기간 중 다시 임신을 하게 되어 A가 실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변론을 펼쳤고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실형 및 법정구속을 막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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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3:32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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