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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피의 사건 불기소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7
1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채업을 하는 자로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출자하면 일수 사업을 통하여 공동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유로 5,000여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어떠한 영업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금 자체의 반환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또한 6개월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지인의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1,000만원 상당액을 사용 수익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전액을 변제하여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이 모든 영업을 전담하기로 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일수 영업을 검사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권한이 있었다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동업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고소인의 자금이 실제 사채업에 사용되었기에 기망사실도 없었다는 점, 당시 의뢰인의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양호하였기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능력이 없지 아니하였다는 점, 현금으로 주고 받았기에 피해금액 자체가 입증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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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3:36
조회
37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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