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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8
1사건내용
A는 투자자들를 기망하여 사업수익이 전혀없으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등을 하지않고 투자금대비 수익률을 보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병합된 편취 금액이 8억 8,600만 원에 해당하고 2019. 5. 3. 별건의 사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A는 서지원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변호사는 ① A가 과거사기 사건으로 2017. 12. 13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015년도의 이 사건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② 사기와 유사수신의 고의를 희석시키고 ③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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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3:46
조회
38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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