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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약정금 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항소기각
조회수
38
1사건내용
이 사건 피고였던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강아지 분양 등 애견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품종견 11마리를 인수한 후,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지인과 품종견 분양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종견 11마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생각대로 지인과 동업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사업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인수받기로 한 품종견이 필요 없게된 원고는 돌연 자신이 의뢰인에게 속아 의뢰인의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억 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진행사항
원고는 십여 권에 이르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자신의 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받아내는 등 허위주장을 관철시키려 했으나, 서지원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모순관계를 밝혀내고 신빙성을 다투면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임을 끝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패소한 원고는 항소한 후, 의뢰인이 원고와 동업할 것을 조건으로 품종견을 양도한 것이므로, 동업계약이 무산되어 품종견 양도조건이 사라진 이상 의뢰인은 원고에게 품종견 양도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업계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품종견 양도계약에는 어떠한 다른 조건도 결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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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5:22
조회
38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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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528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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