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A는 전 여자친구인 B에게 교제기간동안 1,820만 원을 카드값,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헤어진 뒤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B가 명시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한 증거가 없고, 법원에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교제기간동안 지급한 금원은 증여로 판단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A는 서지원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변호사는 ① A의 나이가 어린데 비해 지급한 금원의 규모가 큰 점 ② 교제기간이 5개월정도로 그 기간이 짧은 점 ③ 빌려준 이유가 어머니 카드값, 아버지 병원비, 여동생 합의금, 할머니 병원비 등 용처가 뚜렷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전부승소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요약